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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분묘 개장 . 이장시 필요한 서류 |
※ 개장신고
우선순위 = 1.배우자 2.자식 3.부모 4.자녀 5.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형제.자매(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일 때 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1. 공동묘지 분묘 이장(개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신고필증 1통 |
2. 일반묘지 분묘 이장(개장) |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서 발부하는 개장신고필증 1통 |
3. 개장신고 시 준비서류 |
故人(亡者)의 제적등본.호적등본 족보, 가첩,인우보증 中에서 1통 . 분묘사진1장 ※ 일부 관청에서는 토지대장 , 인우보증 2人 제출 원함(연천군,포천군 = 매장신고와 동시에 개장신고) |
4. 개장신고 |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 故人의 직계가족께서 직접신고 신고필증교부 ※ 개장신고때 신고자의 최고 우선 순위 : 배우자 ※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亡者(生.年.月.日)과(死亡.年.月.日)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
5. 개장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
개장날짜, 분묘주소 , 亡者이름.신고자 신분증,도장준비 |
6. 사진촬영 |
개장前(분묘),개장中(遺骨나오면) 개장後(평토) 사진 촬영해서 관할관청에 제출 ※ 분묘 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
7. 대리신고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1부,위임용인감1부,주민등록등본1부,주민등록증 사본1부 |
8. 개장신고필증 사용처 |
화장장(원본),납골당(복사본),공원묘지(복사본),보상처(복사본)에 제출 |
9. 이장(개장)때 祭物 준비 |
酒果脯醯 ( 술,과일,통북어,식혜) 山神祭 , 墓祭 ※ 산신제 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정성껏 준비 합니다.(기독교인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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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이장(개장)때 보상받기 위한 준비서류 ( 강제 토지수용 ) |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亡人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前 . 中 . 後 사진 |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1,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①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②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③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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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개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장을 하려면 기존 분묘의 사진 2장(원경,근경 각 1장)과 제적등본을 가지고 분묘소재지의 읍·면 주민센터 시민복지팀(동은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 가셔서 개장신고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Q .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개장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장을 하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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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화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화장을 하시려면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흔히 화장장 또는 화장터라고 불리는 화장시설은 각 시‧군 등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므로 사망진단서(개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개장신고서)를 가지고 화장시설에 가셔서 화장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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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화장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화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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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화장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화장은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화장시설과 시간을 예약을 하여 화장 후 화장증명서를 받음으로써 화장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e하늘
장사종합정보 시스템
※화장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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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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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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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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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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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작업 (手 작업) |
200년前 매장했던 묘(墓) |
200년된 유골 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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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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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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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사체를 화장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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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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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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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담당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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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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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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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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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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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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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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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부 서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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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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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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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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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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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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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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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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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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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 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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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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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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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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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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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사 무
법 정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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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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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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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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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및
부 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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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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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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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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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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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공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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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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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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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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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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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고 분묘 개장 : 개장신고서 ○ 무연고 분묘 개장 : 1. 개장신고서 1부 2. 개장공고일간지(2종 이상)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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